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경북북부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

by Century21 2024. 6. 22.

1. 건설위치

 

  • 안동운흥: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1길 77(운흥동) 행복주택 200호
  • 봉화해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5 행복주택 90호
  • 문경흥덕: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175 행복주택 200호(산업단지형)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 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선정순서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공급대상 입주자 선정순서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 고령자: 입주자격완화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추첨

 

입주자격완화순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2인이상), 한부모가족(2인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1인: 120% 이하

 

 

  • 2인: 110% 이하

 

 

  • 3인 이상: 10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기간요건

 

 

  •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2순위: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1인: 140% 이하

 

 

  • 2인: 130% 이하

 

 

  • 3인 이상: 12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기간요건

 

 

  •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9세 이하

 

 

3순위: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전체: 1인 15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주의사항: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순위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재94조 ②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전 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1회 추가 갱신계약 이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허용)

이번 공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계층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1순위 5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1순위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9세 이하(1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9세이하(1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문경흥덕만 해당)

 

 

  • 해당 주택건설지역(문경시) 또는 연접지역(상주시, 예천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문경시) 또는 연접지역(상주시, 예천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주의사항: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상기 신청자격은 입주자격 요건 완화모집에 따른 조건으로서 타 행복주택 신청시의 입주자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4.07.02 ~ 07.04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024.07.15
  •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 2024.07.15 ~ 19
  • 무주택, 소득, 자산 소명처리: 2024.10.11
  •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개별통보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공고일 기준 계약진행 중인 세대가 있어 공가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안동운흥

 

  • 16A형 (대학생, 청년): 70세대 중 20세대 모집

 

 

  • 전용면적: 16.72㎡

 

 

  • 공용면적: 35.3895㎡

 

 

  • 26A형 (청년): 8세대 중 1세대 모집

 

 

  • 전용면적: 26.58㎡

 

 

  • 공용면적: 56.2593㎡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28세대 중 7세대 모집

 

 

  • 전용면적: 26.58㎡

 

 

  • 공용면적: 56.2593㎡

 

 

  • 26B형 (고령자): 12세대 중 3세대 모집

 

 

  • 전용면적: 26.58㎡

 

 

  • 공용면적: 56.2593㎡

 

 

  • 36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2세대 중 9세대 모집

 

 

  • 전용면적: 36.75㎡

 

 

  • 공용면적: 77.7853㎡

 

봉화해저

 

  • 16A형 (청년): 38세대 중 11세대 모집

 

 

  • 전용면적: 16.65㎡

 

 

  • 공용면적: 28.2471㎡

 

 

  • 27B형 (고령자): 6세대 중 3세대 모집

 

 

  • 전용면적: 27.08㎡

 

 

  • 공용면적: 45.9421㎡

 

 

  • 37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6세대 중 7세대 모집

 

 

  • 전용면적: 37.04㎡

 

 

  • 공용면적: 62.8395㎡

 

 

문경흥덕

 

  • 21A형 (청년): 26세대 중 9세대 모집

 

 

  • 전용면적: 21.94㎡

 

 

  • 공용면적: 43.0842㎡

 

 

  • 26A형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76세대 중 9세대 모집

 

 

  • 전용면적: 26.93㎡

 

 

  • 공용면적: 52.8832㎡

 

 

  • 26B형 (고령자): 10세대 중 2세대 모집

 

 

  • 전용면적: 26.93㎡

 

 

  • 공용면적: 52.883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 21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130~160리터)가 설치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단지별 주택건설지역과 연접지역

 

  • 안동운흥: 안동시 (연접지역: 경북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영주시)
  • 봉화해저: 봉화군 (연접지역: 경북 영주시, 안동시, 영양군, 울진군,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 문경흥덕: 문경시 (연접지역: 경북 상주시, 예천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3-1.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가구원수

 

 

  • 1인: 120% 이하 (완화조건 14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2인: 11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3인 이상: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3-2. 청년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6 .22. ~ 2005.06.21.)

 

  •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 (2순위·3순위))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가구원수

 

 

  • 1인: 120% 이하 (완화조건 14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2인: 11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3인 이상: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완화조건 13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일 것
  • 가구원수

 

 

  • 2인: 110% 이하(완화조건 13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완화조건 14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3인: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4인: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5인: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6인: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1.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2.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4. 고령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1959.06.21. 포함 이전 출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일 것

 

 

  • 가구원수

 

 

  • 1인: 120% 이하(완화조건 14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2인: 110% 이하(완화조건 13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3인 이상: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1.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2. 일반공급 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하며,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3-6. 산업단지근로자 (문경흥덕 단지만 해당)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현재 문경시 또는 연접지역(상주시, 예천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맞벌이 근로자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이하일 것
  •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완화조건 140% 이하 ( 계속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 일반 산단근로자

 

 

  • 1인: 4,179,557원 이하 (120%), 4,876,150원 이하 (140%), 5,224,446원 이하 (150%)
  •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8,123,568원 이하 (150%)
  •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14,344,923원 이하 (150%)

 

 

 

  • 맞벌이 산단근로자

 

 

  • 2인: 7,040,426원 이하 (130%), 7,581,997원 이하 (140%), 8,123,568원 이하 (150%)
  • 3인: 8,638,379원 이하 (120%), 9,358,244원 이하 (130%),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9,898,160원 이하 (120%), 10,723,007원 이하 (130%),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10,530,085원 이하 (120%), 11,407,592원 이하 (130%),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11,475,938원 이하 (120%), 12,432,267원 이하 (130%), 14,344,923원 이하 (150%)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1.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2.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인 경우(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3순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 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 순서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소득 근거지(근로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 중인 경우는 재직증명서, 파견 또는 비정규직 등의 경우 근로확인서(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양식 참조)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청약 접수 및 서류 제출

 

 

  • 청약 접수 기간: 2024.07.02 ~ 2024.07.04 (10:00 ~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4.07.15 (16:00 이후)
  • 서류 제출 기간: 2024.07.16 ~ 2024.07.19 (10:00 ~ 16:00)
  • 최종 당첨자 발표: 2024.10.11 (16:00 이후)

 

청약 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 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접수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방법:

 

 

  • 모집 호수의 1.5~2배수를 선정하며, 서류 제출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주의사항: 입주자격을 잘못 선택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고일 기준으로 설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계약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 선택 사항: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 이율: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적용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 제출 및 자격 검증 후 발표되며, 최종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신청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입주자격 선택 시 주의사항: 입주자격을 잘못 선택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식 선택 시: 통장 가입연수, 해당 지역 거주 연수, 자녀 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습니다.

 

8. 해당 지역 분석

 

  • 안동운흥: 경북 안동시에 위치하며, 주변 지역인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영주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 봉화해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며, 영주시, 안동시, 영양군, 울진군,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 문경흥덕: 경북 문경시에 위치하며, 상주시, 예천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및 지역 호재/악재

주변 시세 분석

안동시, 봉화군, 문경시의 최근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여 입주 후 예상되는 경제적 이점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호재 및 악재

 

  • 호재: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발전 기대
  • 악재: 일부 지역의 경우 교통 불편, 인구 감소 문제, 주거 환경의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경북북부권 행복주택 입주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며,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