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해요. 오늘은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국내 주식의 경우를 보자면요.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가 원천징수돼요.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만원이면, 15.4%를 뺀 약 85,6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미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고, 배당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배당금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각 국가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돼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로 부과되는데, 이 경우 국내의 15.4%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중국 주식의 경우에는 10%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국내 세율인 14%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4%(지방소득세 0.4% 포함)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본 주식은 15.315% 정도로, 미국 주식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돼요.
중요한 건,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 이루어지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를 좀 더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 ISA 계좌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ISA 계좌를 이용하면 기본 한도 내(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직접 ISA 계좌로 거래하는 건 불가능하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형 ETF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15%로 국내와 비슷하게 부과돼 추가 부담이 없지만, 해외 주식 전체를 볼 때는 각 국가의 세율 차이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 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 차이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