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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전세대출 또는 월세보증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by Century21 2024. 12. 1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 첫 연말정산을 무사히 끝냈어요. 사실 처음이라 그런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답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공유해볼게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홈택스에서 동영상으로 안내도 하고있어요.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일단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예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대원도 가능하긴 한데, 세대주는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홈택스에서 과거 공제받은 내역도 한 번 더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출받은 집의 조건인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읍·면 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하다는 것도 새로 알았어요.

2. 차입금(대출) 요건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대출 받은 돈이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돼야 해요. 만약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임대인한테 넘겼다면 공제를 못 받을 뻔했어요. 제가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 덕분에 다행히 조건을 충족했어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대요. 저도 갱신하면서 대출을 늘렸던 케이스라 이 부분이 저한테 딱 맞았어요.

3. 공제 금액 계산하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에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상환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딱 이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원리금을 다 낸 건 아니고 이자만 갚았는데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엔 헷갈렸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원금이든 이자든 상관없이 가능해요.

4. 서류 준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챙겨야 해요. 제가 준비했던 서류는?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이건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해서 뽑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인지 확인하려고 필요한 서류죠.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해서 꼭 챙겨야 해요.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모아야 해요. 저는 매달 납부했던 내역을 은행 앱에서 다운받아서 첨부했어요.

서류 준비만 잘하면 큰 어려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막상 끝내고 나니 "왜 이제야 했지?" 싶어요. 상환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으니까 세금이 꽤 줄었어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소득공제 꼭 챙겨보세요. 특히 저처럼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다들 연말정산 성공하시고 내년에는 더 알찬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