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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by Century21 2024. 6. 27.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2.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사업대상지역: 전국
  • 공급목표: 4,000호

3.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1.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님
    •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
    •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3.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님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
    •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 자격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3.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5.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셰어형 3인 이상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 연 1.0% ~ 2.0%

6.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7. 주택 선정 및 계약 과정

  1.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이 거주할 주택 물색
  2. LH 지역본부에 계약가능 여부 확인
  3. LH의 권리분석 진행
  4.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8. 유의사항

  •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체결 시 보호 불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대기간 중 무단이탈,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으로 계약 해지 시 추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제한 가능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 상환 필요

9. 문의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