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2.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사업대상지역: 전국
- 공급목표: 4,000호
3.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님
-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
-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님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
-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 자격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5.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1인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2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셰어형 3인 이상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 연 1.0% ~ 2.0%
6.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7. 주택 선정 및 계약 과정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이 거주할 주택 물색
- LH 지역본부에 계약가능 여부 확인
- LH의 권리분석 진행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8. 유의사항
-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체결 시 보호 불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대기간 중 무단이탈,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으로 계약 해지 시 추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제한 가능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 상환 필요
9. 문의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