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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 확인하는 방법

by Century21 2025. 2. 7.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2025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소득인정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250만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단순 수입으로만 보면 2025년 선정 기준액인 228만원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되므로 단순 비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계산 결과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를 산출합니다.
    •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및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무료임차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일정 소득환산율(4%를 12개월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일반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 전부가 반영됩니다.
    • 마지막으로 사치품으로 평가되는 고급 회원권이나 고급 자동차의 경우 해당 가액 전액이 추가됩니다.

3.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사항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364만 8천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 상승했습니다. 이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어르신은 생일 전 달인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5.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3510원, 부부가구 기준 54만 9,610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준금액인 단독가구 33만 4,810원보다 8,700원 정도 인상된 수치입니다. 단, 이 기준 금액을 100% 수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5,265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감액됩니다.

 

6.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감액에는 두 가지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감액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 개인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둘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되지만,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지급 금액 및 감액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