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1. 개요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은 군산시 사옥로 69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총 277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4년 6월 20일입니다.
2. 건설위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옥로 69
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최초입주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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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189 | 51.9522 | 132 | '22.08 | 2,334,000 | 116,000 | 2,218,000 | 4,334,000/34,750 |
26B | 88 | 51.9522 | 67 | '22.08 | 12,203,000 | 610,000 | 11,593,000 | 22,203,000/44,420 |
4. 신청자격
신청자는 신청접수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및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년자: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신청접수(현장): 2024년 7월 8일 ~ 2024년 11월 29일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군산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계약체결: 개별 통보
6.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7.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
-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
- 기타서류 (해당자)
8.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 불가
- 무주택 요건 유지: 신청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
- 계약 체결: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 양도·전대 행위 적발 시 4년간 입주자격 제한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계속 거주 시 2년 단위 갱신 가능
-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성
9. 문의처
관할 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번호: 1600-1004
이상으로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