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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2025 어떤게 변경 되었을까?

by Century21 2024. 12. 17.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저도 평소처럼 “뭐, 매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작년과 꽤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덕분에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올해부터는 월세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데?”, “신용카드 증가분 공제라는 게 생겼다는데?”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던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우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변화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였어요. 저는 아직 집을 구입하지 못하고 회사 근처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낸 월세를 2025년 연말정산할 때 기존 750만원이 아니라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 기준도 8천만원 이하로 넓어져서, 전에 아슬아슬 기준을 넘었던 친구한테도 희소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이번에 유독 눈에 띈 게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이었는데, 이건 조금 재미있는 제도 같았습니다. 2024년에 신용카드를 2023년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를 소득공제해주는 거예요. 물론 소비를 줄이는 게 목표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계획적으로 큰 지출을 할 일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민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관련 혜택도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6억원 이하 주택이면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5억원 이하였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듯합니다.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확실히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변화겠죠.

 

자녀새액공제

아이를 키우는 동료들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식을 듣고 반기더군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2명일 때는 35만원, 3명 이상이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되니, 가족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조카가 있는 친형 집에서 연락 와서 “이거 혹시 우리도 해당돼?”라고 물어보길래, “손자녀도 된댔어!” 하고 알려줬어요.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이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승,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 점도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최근에 동기 중 한 명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 나도 드디어 조리원 비용 공제 받을 수 있겠네!”라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연 700만원), 고액기부 공제율(3천만원 초과분에 40%) 같은 항목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종에 해당하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언젠가 유용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은 일시적이라고 하니, 큰 기부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겐 해볼 만한 기회가 될 듯합니다.

 

의료비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고령 부모님, 장애인뿐 아니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공제한도 없이 적용된다는 점은 어릴수록 병원 갈 일이 잦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같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직원들이나 외국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늘고, 비과세 한도도 월 500만원까지 올라간다니, 해외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늘 있던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적용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 점은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쏠쏠한 팁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인데, 월 20만원 납입 기준이 이제 월 25만원까지 공제되니 저축 여력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올해(정확히는 2024년 귀속분) 바뀌는 점들을 미리 챙겨두면, 막판에 급하게 대처하거나 놓치는 일 없이 알뜰하게 환급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낸 세금을 재정산하는 과정이지만, 잘 준비하면 마치 보너스를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법과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만큼, 올해부터는 저처럼 미리 정보 수집을 해두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쓰고 저축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겨우 1~2월에나 신경 쓰던 연말정산이, 이번에는 미리 대비하고 챙겨보는 과정이 되니 훨씬 실속 있다는 느낌입니다.

 

세금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