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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상세 안내

by Century21 2024. 6. 27.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

2. 공급 목표 및 사업 대상 지역

  • 공급 목표: 5,000호
  • 사업 대상 지역: 전국

3.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
  • "청약신청 연습하기" 기능을 통해 사전에 신청 절차 연습 가능

4. 신청 자격 및 순위

기본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3. 자산 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대상자 유형 및 순위

  1.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세부 자격 정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5.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0%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90% 5,415,712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 가구원수는 태아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

자산 기준

구분 자녀 없음 또는 2023.3.27.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2023.3.28.이후 출생 자녀 1인 (+10%p) 2023.3.28.이후 출생 자녀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80,000,000원 이하 414,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40,790,000원 이하 44,500,000원 이하

6. 신청 절차 및 기간

  1.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5. 권리 분석 (LH 지역본부)
  6.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7. 입주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9일(월) 10:00 ~ 2024년 12월 31일(화) 18:00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7.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임신진단서 등

8.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 지역
지원한도액 14,500만원/호 11,000만원/호 9,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3,775만원/호 10,450만원/호 9,025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 부담
  • 지역별 지원한도액 초과 시 초과금액 입주대상자 부담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 시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9. 임대 조건 및 기간

기본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0.2%p ~ 0.5%p 우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우대

임대 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재계약 가능

10.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 상환 필요
  • 전세계약 체결 전 LH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11. 문의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한 상세 안내를 마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