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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4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by Century21 2024. 6. 27.

오늘은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로그램 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청년 전세임대
  2. 소년소녀 전세임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사업 대상 지역

이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입니다.

3.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 혼인 중인 자는 제외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5. 권리 분석 (LH 지역본부)
  6.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7. 입주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가 필요함
  •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 용량 최대 1,000KB 미만,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5. 제출 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의 서명·날인)
  4.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보호중인 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보호 확인서

6.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셰어형 3인 이상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함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가능)

임대 조건

  1. 임대보증금: 100만원
  2. 월 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3.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금리 1.0%)

7. 임대 기간 및 재계약 기준

  • 기본 임대 기간: 2년
  • 재계약: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가능
  •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추가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24년 5월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조건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됨

8. 주택 선정 및 계약 과정

  1.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2.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면,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LH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을 체결하면 향후 문제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합니다.
  5. 입주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9. 지원 가능 주택 및 지원 불가 주택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

지원 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일부 예외 있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득한 재건축 주택 등

10.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 등)을 유지해야 함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함
  • 병역 예정자의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계약기간 조정 필요

11.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각 지역별 LH 지역본부 연락처는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마치며

이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LH 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