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로그램 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년 전세임대
- 소년소녀 전세임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사업 대상 지역
이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입니다.
3.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 혼인 중인 자는 제외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신청 절차
-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
-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 분석 (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가 필요함
-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 용량 최대 1,000KB 미만,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5. 제출 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의 서명·날인)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보호중인 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보호 확인서
6.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1인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2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셰어형 3인 이상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함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가능)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금리 1.0%)
7. 임대 기간 및 재계약 기준
- 기본 임대 기간: 2년
- 재계약: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가능
-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추가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24년 5월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조건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됨
8. 주택 선정 및 계약 과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면,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LH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을 체결하면 향후 문제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합니다.
- 입주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9. 지원 가능 주택 및 지원 불가 주택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
지원 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일부 예외 있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득한 재건축 주택 등
10.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 등)을 유지해야 함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함
- 병역 예정자의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계약기간 조정 필요
11.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각 지역별 LH 지역본부 연락처는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마치며
이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LH 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