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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득공제 새액공제 차이점은 뭘까?

by Century21 2024. 12. 17.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팁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한 번 하고 마는 귀찮은 절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대로 공부해보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엔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례차례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돼 산출세액이 결정되죠. 그 뒤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빼는 방식인데, 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더군요.

 

소득공제

총 소득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본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로 처리되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 항목도 전액 공제된다니,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가 꽤 많았어요.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액 자체를 직접 깎아줍니다. 즉, 소득공제는 "간접 절세(과세표준 낮추기)"라면, 세액공제는 "직접 절세(세액 자체 줄이기)"인 셈이죠.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알게 된 변화 중 하나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게 1명당 15만원, 2명이면 총 30만원, 3명이면 그 이상에 대해 추가 30만원씩 공제했는데, 이제 손자녀까지 포함되고 2명일 때는 35만원, 3명이상이면 65만원(3명인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5만원 늘어난 셈)으로 조정되더군요. 이건 "아, 정부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손을 쓰고 있구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자녀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 건 생각보다 파격적이어서, 향후 가족 구성에 따라 절세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세워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편 주택 관련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2024년 귀속분부터 상향되었고,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유연해진 조건 덕분에, 주택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 역시 앞으로 주택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꼭 챙겨둘 만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인적공제 관련한 기준이었는데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 해당 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기준을 매번 확인하는 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면서,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리해보니, 결국 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제를 조합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잘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적절히 적용해 최종 세금을 깎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 간 경계에 걸쳐 있는 분들은 조금만 소득공제를 더 받아도 한 단계 낮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때 세율이 뚝 떨어져서 산출세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들

  1.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간접적인 절세수단
  2.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직접적인 절세수단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확대, 주담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제도 변화가 있으니 매년 변경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것
  4.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등을 잘 살펴서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것

그간 놓치고 있던 절세 기회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좀 더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하면 그냥 조금 돌려받겠지”라는 생각 대신, 제 상황에 꼭 맞는 전략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는 데 신경 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