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도 투잡을 시작하면서 추가 소득이 생겼는데, 어느 날 우편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안내"가 날아오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투잡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을 공유해볼게요!
보수외 소득이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잖아요? 하지만 월급 외 소득, 즉 투잡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이때 월급 외 소득을 보수외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보수외 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기준으로 100% 반영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300만 원 초과분은 100% 반영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1,000만 원 이하 제외, 초과분은 100% 반영
- 연금소득(공적연금): 50% 반영
- 근로소득(투잡 소득): 50% 반영
소득월액 계산법
이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야겠죠? 직접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자
- 사업소득: 1,800만 원
- 연금소득 + 근로소득(투잡 소득): 600만 원
- 총 소득: 2,400만 원 (2,000만 원 초과)
계산을 해보자면
초과 금액
- 총 소득 2,400만 원에서 기준선 2,000만 원을 뺍니다.
- 초과 금액: 400만 원
소득 비율 계산
- 연금 + 근로소득(600만 원)의 비율을 구합니다.
- 비율: 600만 원 ÷ 2,400만 원 = 25%
초과 금액에서 연금, 근로소득 비율 차감
- 초과 금액 400만 원 × 25% = 100만 원
- 연금·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하므로, 100만 원 × 50% = 50만 원
최종 보수외 소득 계산
- 초과 금액 400만 원에서 위 50만 원을 차감
- 4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월액으로 환산
- 350만 원 ÷ 12개월 = 29만 1,660원
3.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보수외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예시
- 건강보험료: 29만 1,660원 × 7.09% = 2만 6,621원
- 장기요양보험료: 29만 1,660원 × 0.9182% = 2,676원
- 총 납부 보험료: 2만 9,297원
추가 납부 기간은 언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보수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2024년 11월에 고지서가 날아와요.
납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를 할 때 꼭 보수외 소득을 체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투잡이나 부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추가 건강보험료는 미리 대비해야 할 항목이에요. 특히 소득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부수익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추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 전략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